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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기간제 실업급여 조건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법과 일용직 추가 요건(근로일수 3분의 1)

일용직과 기간제 근로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법, 일용직 신청 직전 근로일수 3분의 1 미만과 건설일용 14일 요건, 계약 만료와 재계약 거절 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다봄길 편집팀·2026.10.15 공식 자료와 대조·작성·검토 원칙

“6개월 일했으니 받겠지”가 틀리는 이유

석 달짜리 기간제를 두 번 이어서 하고 계약이 끝났다면 “6개월을 채웠으니 실업급여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기준은 달력상 개월 수가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입니다. 주 5일 근무자는 무급 토요일이 빠지기 때문에 6개월을 일해도 180일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고, 고용노동부도 대략 8개월 정도 일해야 180일을 넘는다고 안내합니다. 일용직은 계산 방식이 또 다릅니다.

기본 요건 네 가지

요건 내용
가입 기간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이직 사유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진퇴사, 중대한 귀책 해고는 제한)
상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활동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셉니다. 일한 날과 유급 주휴일, 유급 공휴일은 들어가고 무급 휴일은 빠집니다. 여러 직장의 기간은 합칠 수 있지만, 예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그때 이직일 이전 기간은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주 5일 근무라면 한 주에 근무일 5일과 유급 주휴일 1일, 모두 6일이 쌓입니다. 3개월 계약을 두 번 이어 6개월을 일하면 26주 정도이므로 156일에 유급 공휴일 며칠이 더해지는 수준이라 180일에 못 미칩니다. 이럴 때는 다음 일자리에서 한두 달을 더 채운 뒤 그 일자리가 비자발적으로 끝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지금까지 쌓인 일수를 확인해 두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일용직은 ’일한 날’만 셉니다

하루 단위로 일하는 일용직은 실제로 일한 날만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한 달에 15일씩 일했다면 180일을 채우는 데 1년 가까이 걸리므로, 18개월 안에 근로일이 180일을 넘는지 고용24의 근로내용 이력으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마지막 일이 일용직이었다면 아래 요건을 하나 더 갖춰야 합니다.

  • 일반 일용직: 수급자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 일한 날이 그 기간 전체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 건설일용직: 위 기준 대신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연속해서 일한 기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진퇴사 이력이 있는 경우: 기준기간 안에 자진퇴사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그만둔 직장이 있다면, 기준기간 동안 일용근로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0일에 신청한다면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41일 가운데 일한 날이 13일 이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에 ’신청 전 한 달 10일 미만’이라는 설명이 많이 돌지만 이는 예전 기준이므로, 현재는 위 3분의 1 기준으로 계산하십시오.

기간제 계약 만료, 재계약 거절은 조심

기간제는 계약기간이 끝나 일을 그만두면 대체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답변 기준으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끝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특별한 사정 없이 거절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재계약 과정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재계약 제안을 받았다면 제안 조건과 거절 이유를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십시오. 공공근로처럼 사업 기간이 정해진 일자리가 끝난 경우도 계약 만료에 해당하는지, 피보험단위기간이 충분한지는 고용센터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1.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기록이 남습니다).
  2.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듣습니다.
  3.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4. 인정되면 정해진 날짜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며 급여를 받습니다.

받는 금액은 일용직도 상용직과 같은 방식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이직자 기준 하루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1일 8시간 기준 66,048원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일이 끝났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십시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나이가 많다면 이 부분도 먼저 확인하십시오.

일용직은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간도 다릅니다. 상용직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지만, 일용근로자가 이직 전 3개월 안에 피보험자격을 2번 이상 취득했다면(여러 현장을 옮겨 다닌 경우 등) 이직 전 4개월 가운데 마지막 1개월을 뺀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상용직과 같은 표에 따라 120~270일이지만, 일용직은 신고된 근로일수를 합산해 가입기간을 따지므로 같은 기간을 일해도 상용직보다 짧게 잡힐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나

  • 수급 요건·이직 사유 판단: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근로일수 확인: 고용24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일용근로내역 조회
  • 함께 알아볼 제도: 180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상담과 훈련을 받으며 일자리를 찾는 방법을 고용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10.15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속 인물·금액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은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