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5만 원을 내는데, 주거급여는 얼마까지 나올까
울산 남구 원룸에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5만 원을 내며 혼자 사는 사람이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사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로 정해진 기준임대료, 그리고 소득인정액에 달려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운데 하나로, 세를 사는 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자기 집에 사는 가구에는 집수리 비용인 ’수선유지급여’를 줍니다. 이 글은 임차급여를 다룹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만 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선정기준(월) | 2027년 선정기준(월) |
|---|---|---|
| 1인 | 1,230,834원 | 1,313,300원 |
| 2인 | 2,015,660원 | 2,150,710원 |
| 3인 | 2,572,337원 | 2,744,684원 |
| 4인 | 3,117,474원 | 3,326,345원 |
2027년 기준은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이며, 2027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세입자 가구라면 주거급여도 함께 받고 있는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얼마 받나: 급지별 기준임대료와 계산법
2026년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는 임차급여로 받을 수 있는 월 상한액입니다. 울산은 광역시라 3급지입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9인 가구는 6인 금액에 10%를 더합니다. 2027년에는 급지·가구원 수별로 1만 2천~5만 원 오릅니다. 예를 들어 3급지 1인 가구는 25만 9천 원, 4인 가구는 40만 3천 원이 됩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 계산법
- 실제임차료 구하기: 월세에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한 월 금액을 더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5만 원이면 25만 원 + 약 1만 6,667원 = 약 26만 6,667원입니다.
- 기준임대료와 비교: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크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인정합니다. 울산 1인 가구는 24만 7천 원이 상한입니다.
- 자기부담분 빼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2026년 1인 82만 556원) 이하면 전액을 받습니다. 넘으면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를 뺍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 원인 울산 1인 가구라면 자기부담분은 약 5만 3,833원이고, 24만 7천 원에서 이를 뺀 약 19만 3천 원이 매달 지급됩니다. 계산 결과가 1만 원보다 적으면 최저 1만 원을 줍니다. 같은 사람이 소득인정액 8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24만 7천 원을 모두 받습니다. 반대로 월세가 20만 원이고 보증금이 없다면 상한보다 낮은 실제임차료 20만 원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뒤 소득·재산 조사와 함께 LH가 집을 찾아가 임대차 내용과 주거 상태를 확인하는 주택조사를 합니다. 급여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작하므로, 자격이 될 것 같으면 서류를 다 갖추기 전이라도 먼저 상담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 필요하면 고용임금확인서 등 추가 서류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계약서가 없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제임차료가 0원이거나 가족 집에 무상으로 사는 ’사용대차’는 대부분 지급이 제한됩니다.
- 월세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최저 1만 원만 받습니다.
- 이사·재계약은 바로 신고하십시오. 주택조사가 늦어지면 기준임대료의 60%를 먼저 주고 나중에 차액을 정산하는데, 신고를 늦추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청년 분리지급: 수급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다른 시·군에 따로 살며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했다면 자녀 몫 임차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광역시 안에서 따로 사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부모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 청년월세 지원과 함께 받으면 주거급여의 월세분만큼 청년월세가 줄어듭니다.
어디에 물어보나
자격과 지급액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가 결정합니다. 제도 문의는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마이홈콜센터(1600-1004),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받습니다. 마이홈포털의 주거급여 자가진단으로 대략적인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10.15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속 인물·금액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은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