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하러 가는 길에 챙길 것
아이가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러 행정복지센터에 간다면, 그 자리에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소득과 관계없이 받는 제도라 “우리 집은 대상이 아니겠지” 하고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루면 손해입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받나: 2026년 금액
| 제도 | 대상 | 2026년 금액 |
|---|---|---|
| 부모급여 | 0세(0~11개월) | 월 100만 원 |
| 부모급여 | 1세(12~23개월) | 월 50만 원 |
| 아동수당 | 9세 미만 모든 아동 | 수도권 월 10만 원, 비수도권 10만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11만 원·특별 12만 원 |
| 첫만남이용권 | 출생아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함께 받습니다. 0세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울산 가정이라면 부모급여 100만 원과 비수도권 아동수당 10만 5천 원을 합쳐 매달 105만 5천 원을 받는 셈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아동수당은 시·군·구 조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은 2026년 4월부터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넓어졌고, 1~3월분은 소급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1세씩 올라 2030년에는 13세 미만이 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달라지는 점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되고,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많을 때만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 나이 | 부모급여 |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 현금으로 받는 차액 |
|---|---|---|---|
| 0세 | 100만 원 | 58만 4천 원 | 41만 6천 원 |
| 1세 | 50만 원 | 51만 5천 원 | 없음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쓰는 경우에도 정해진 방식으로 차감되므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보내기 시작할 때는 보육료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십시오. 아동수당은 어린이집 이용과 관계없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울산에서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 차액 41만 6천 원과 아동수당 10만 5천 원을 합쳐 매달 52만 1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집에서 키울 때(105만 5천 원)와 차이가 크므로, 복직 시기와 어린이집 입소 시기를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행복출산 원스톱: 출생신고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등을 함께 신청합니다.
-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습니다.
- 지급일: 가정양육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지급됩니다.
방문 신청이라면 신청인 신분증과 지급받을 통장 정보를 챙기고, 필요한 추가 서류는 행정복지센터 안내를 따르십시오.
2027년 개편안과 주의사항
정부는 2026년 8월 2027년 예산안에서 양육 지원을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합친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 출생 후 1년간 분기별 현금 지급)과, 아동수당을 넓힌 아동기본수당(월 20만 원, 0~1세 가정보육 시 월 30만 원 추가)입니다. 다만 이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법 개정과 국회 예산 확정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해외에 오래 머물면 아동수당·부모급여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니 출국 전 확인하십시오.
- 주소를 옮기면 새 주소지 기준으로 지역별 아동수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양육으로 바꿀 때도 변경 신청을 해야 현금 부모급여가 다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에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은 모두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대상 나이에 해당하면 소득 신고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80일이 지났는데 지금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60일이 지났으므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지나간 달 몫은 받기 어려우니 오늘이라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득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써야 하므로 사용 기한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아이가 돌이 지나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 번 신청하면 0세 100만 원에서 1세 50만 원으로 금액이 자동으로 바뀌고, 생후 23개월분까지 받으면 부모급여가 끝납니다. 아동수당은 대상 나이까지 계속 나옵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아동 담당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온라인 신청 상태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10.15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속 인물·금액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은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