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월급 명세서에 낯선 항목이 있다면
공공근로 첫 달 명세서를 받아 보니 ’주휴수당’이 더해져 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빠져 있다면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공공근로와 구청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짧고 계약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받지 못하는지가 시간과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4대보험은 ’월 60시간’이 기준
| 보험 | 가입 기준 | 2026년 근로자 부담 | 공공일자리에서 볼 점 |
|---|---|---|---|
| 국민연금 | 18세 이상 60세 미만, 월 60시간 이상 | 보수의 4.75%(요율 9.5%의 절반) | 60세 이상은 사업장 의무가입 대상 아님 |
| 건강보험 | 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 보수의 3.595%(요율 7.19%의 절반) | 직장가입자가 되면 피부양자에서 빠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와 함께 공제 |
| 고용보험 | 월 60시간 이상,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 실업급여 보험료 0.9%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면 실업급여 적용 제외 |
|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 | 없음(사업주 전액 부담) | 일하다 다치면 산재 신청 |
주 15시간은 한 달로 치면 약 65시간이어서 월 60시간 기준을 넘습니다. 울산 남구 공공근로의 65세 이상 근무(하루 3시간, 주 5일)도 주 15시간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실업급여)이 빠질 수 있어 사람마다 공제 항목이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2026년 2월 법 개정으로 2027년 1월부터 가입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므로, 2027년 사업에 참여한다면 공고와 명세서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피부양자로 있던 분은 주의하십시오. 공공근로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면 자녀 밑의 피부양자 자격이 정리되고, 일이 끝나면 다시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대표전화로 처리 방법을 확인해 두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나오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실업급여 계산에 들어갑니다. 공공근로와 기간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수도 실업급여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에 합산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 일을 그만둔 것은 원칙적으로 본인 사정에 의한 퇴사가 아니어서 다른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은 뒤 다시 직접일자리에 참여하려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라는 지침이 있으니, 다음 모집 일정과 함께 따져 보십시오.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한 주 개근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나오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더 받습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주 5일 근무라면 하루 근무시간만큼이 주휴수당입니다.
계산 예시(2026년 시급 10,320원, 하루 5시간·주 5일):
- 한 주 임금 25시간 + 주휴 5시간 = 30시간분 309,600원
- 한 달(약 4.345주) 약 134만 원
- 60세 미만이라면 4대보험 근로자 부담(국민연금, 건강·장기요양, 고용) 약 13만 원 → 실수령 약 121만 원
실제 공제액은 신고 보수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청에 따라 토요일 유급 0.5일, 교통비·급량비(하루 5,000원 안팎), 가족수당을 따로 주는 곳도 있으니 공고문의 근무조건을 확인하십시오.
연차와 연차수당: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에 1일
계속 근무가 1년이 안 되면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이 생깁니다. 이 연차는 그 달을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기므로, 5개월 계약이라면 마지막 달 몫을 뺀 최대 4일입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계약이 끝날 때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울산 동구 공영주차장 기간제 공고처럼 공고문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을 적어 두는 곳도 있습니다.
1년 계약은 최대 11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1년을 채운 다음 날(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연차가 추가로 생긴다고 해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1년 일하면 연차수당 26일분”이라는 말은 1년만 일하고 끝나는 계약에는 맞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속 1년 이상일 때만
퇴직금은 계속 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 생깁니다. 단계별로 몇 달씩 뽑는 공공근로나 2~10개월 기간제는 대부분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계약을 갱신해 이어 일한 기간이 1년을 넘으면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면 계속 근로로 볼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받으십시오.
어디에 물어보나
근로계약서는 꼭 한 부 받아 두고, 명세서의 근무시간과 공제 항목을 계약서와 맞춰 보십시오. 주휴·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이 빠졌다면 먼저 채용 부서에 묻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과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10.15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속 인물·금액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은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