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봄길
소상공인·창업

자영업자 고용보험 2026 — 월 4만 원대 보험료로 폐업 후 실업급여 받는 조건(7등급표)

사장님도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기준보수 7등급별 보험료와 구직급여, 1년 납부 요건, 인정되는 폐업 사유와 서류, 2026년 보험료 지원 종료 소식까지 정리했습니다.

다봄길 편집팀·2026.10.15 공식 자료와 대조·작성·검토 원칙

직원은 받는데 사장은 못 받는다고요?

석 달째 매출이 반 토막 난 식당 사장님이 “가게를 접으면 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는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폐업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1년 이상 보험료를 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직원을 고용보험에 넣는 것과 사장 본인이 가입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장 본인은 스스로 신청해야만 가입되고, 이미 폐업한 뒤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

구분 내용
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을 고용한 자영업자(개인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
필요 조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 중일 것.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도 가능
제한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경우, 고유번호증만 있는 경우(일부 예외), 소규모 건설공사 등
재가입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수급이 끝난 날부터 2년 뒤에 다시 가입 가능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은 신청서를 낸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보험료와 받는 돈 — 7등급표

보험료는 본인이 고른 **기준보수 × 2.25%**입니다. 등급은 가입할 때 고르고, 다음 해 등급은 매년 12월 20일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한 해 중간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등급 기준보수(월) 월 보험료 실업급여(월 환산)
1등급 182만 원 40,950원 약 109만 원
2등급 208만 원 46,800원 약 125만 원
3등급 234만 원 52,650원 약 140만 원
4등급 260만 원 58,500원 약 156만 원
5등급 286만 원 64,350원 약 172만 원
6등급 312만 원 70,200원 약 187만 원
7등급 338만 원 76,050원 약 203만 원

하루치 구직급여는 기준보수로 계산한 기초일액의 **60%**입니다. 1등급이면 하루 35,900원 정도입니다. 받는 기간은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

예를 들어 3등급으로 3년 넘게 가입했다면 하루 약 4만 6천 원씩 150일, 모두 690만 원 안팎을 받습니다. 1등급으로 1년만 냈다면 약 430만 원입니다.

몇 등급을 고를까? 1등급과 7등급의 보험료 차이는 한 달 35,100원, 1년이면 약 42만 원입니다. 대신 폐업 때 받는 돈은 한 달에 90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다만 하루치 급여의 바탕이 되는 기초일액은 가입 기간(3년 이상이면 최근 3년)의 보수를 평균해 계산하므로, 폐업 직전에 등급을 올려도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형편이 될 때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과 신청 절차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폐업일 전 24개월 동안 보험료를 1년 이상 냈을 것
  2. 정당한 사유로 폐업했을 것: 6개월 연속 적자, 3개월 월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3.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신청은 폐업 신고 뒤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내는 순서입니다. 폐업 사유를 증명하려면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비용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센터가 정한 날(1~4주 간격)에 실업인정을 받으며 급여를 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에는 끝이 있으니 폐업 직후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6개월 연속 미납이면 보험이 저절로 끝납니다. 나중에 밀린 보험료를 다 내도 되살아나지 않고, 그 뒤로는 가입 기간이 쌓이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매달 고지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 사업자등록이 여러 개면 모두 폐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 취소·영업정지, 방화 같은 본인 책임이 큰 폐업이나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보험료 지원은 끝났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보험료 50~80%를 최대 5년 환급)은 2026년 예산이 소진돼 종료됐다고 근로복지공단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7년 재개 여부는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일부 지자체가 따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 구·군청에도 물어보십시오.
  •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가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과 문의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장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가입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표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가입·보험료·등급: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실업급여 수급: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주소지 고용센터
  • 폐업을 준비 중이라면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노란우산공제 폐업 공제금도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10.15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속 인물·금액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은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