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만 15~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최근 2년 내 100일(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청년은 중위소득 120%·재산 5억 원 이하)
- 신청 기간
- 2026.01.01 ~ 연중 상시
- 근무지·접수처
- 고용24 온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상담
- 지급 금액·혜택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최대 40만 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 필요 서류
- 고용24 구직등록·안내 동영상 수강,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가구원 포함), 해당 시 소득·재산·취업경험·부양가족 증빙
- 함께 알아볼 지원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근로복지공단),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계
- 원문 확인일
- 2026.10.15
- 원문 공고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다봄길 편집팀·2026.10.15 공식 자료와 대조·작성·검토 원칙
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취업 상담·직업훈련·일경험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주고, 그동안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수당을 함께 주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이 글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1유형을 다룹니다.
| 항목 | 2026년 내용 |
|---|---|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 원 × 6개월(2025년 월 50만 원에서 인상) |
| 부양가족 가산 | 18세 이하 자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최대 월 40만 원 |
|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6개월 유지 시 50만 원, 추가 6개월 유지 시 100만 원(최대 150만 원, 대상 요건 있음) |
| 참여 기간 | 최대 1년, 필요 시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 신청 | 고용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연중 상시 |
구직촉진수당만 계산하면 6개월 360만 원이고, 부양가족 가산을 최대로 받으면 6개월 600만 원입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월 최대 65만 원으로 올리는 안이 담겼지만, 국회 확정 전이므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3가지
1. 소득·재산·취업경험을 함께 봅니다. 1유형 기본 요건은 만 15~69세,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만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입니다. 이를 모두 갖추면 ’요건심사형’입니다. 취업경험이 부족하거나 청년(가구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이라면 ’선발형’으로 심사하는데, 선발형은 예산 사정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생계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조건부 수급자 제외)를 받는 사람,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월 소득 250만 원 이상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 이어서 신청할 수 있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십시오.
3. 구직활동을 해야 수당이 나옵니다. 상담사와 함께 세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고 증빙을 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수당을 받는 중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받으면 반환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 서류 | 어디서 준비 | 비고 |
|---|---|---|
| 구직등록 | 고용24 | 신청 전 필수 |
|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1·2회차) | 고용24 | 신청 전 필수 |
| 취업지원 신청서 | 고용24 신청 화면 또는 고용센터 | 법정 서식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 가구원 동의 포함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수급자격 조사·결정 확인서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 소득·재산 조회용 |
| 가구 구성·소득·재산·취업경험 증빙 | 정부24, 홈택스, 이전 직장 등 | 공적자료로 확인이 안 될 때 요청 |
| 부양가족·취업취약계층 증명 |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 해당자만 |
| 본인 명의 계좌 | 집 | 수당 수령용 |
서류 이름과 추가 요청 범위는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 화면과 고용센터 안내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십시오.
단계별 신청 절차
- 사전 준비: 고용24에 가입하고 구직등록을 한 뒤 제도 안내 동영상(1·2회차)을 봅니다.
- 취업지원 신청: 고용24에서 신청서와 동의서를 내거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 조사·결정: 고용센터가 가구 소득·재산·취업경험을 조사해 참여 여부와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결과는 결정 뒤 1개월 안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 상담·계획 수립: 담당 상담사와 상담해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 구직활동·수당 지급: 계획대로 구직활동을 하고 증빙을 내면 월 단위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취업 후: 취업 사실을 신고하고, 대상자라면 근속 기간에 맞춰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활용하면 좋은 생계·주거·금융 방어 전략
- 신청~첫 수당 공백기: 실직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막혔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인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 중 생활비: 훈련을 받는 동안 생활비가 부족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상·한도·금리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십시오.
- 급전이 필요할 때: 대부업 대신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을 먼저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빚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나눠 갚아야 하므로 상환 계획부터 세우십시오(문의 1397).
- 주거비: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의 다음 신청 기간을, 저소득 가구라면 주거급여를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 취업 뒤: 근로소득이 생기면 다음 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수급이 끝난 뒤의 참여 가능 여부와 유형은 고용센터에서 상담하십시오.
아르바이트를 하면 수당이 끊기나요?
주 30시간 이상 일하면 참여 대상에서 빠지고, 그보다 짧게 일해도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소득에 따라 수당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담사에게 먼저 알리십시오.
취업한 적이 없는 대학 졸업생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2년 취업경험이 없으면 선발형으로 심사합니다. 만 15~34세 청년은 가구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선발형은 예산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가산은 누구까지 인정되나요?
18세 이하 자녀,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이며 최대 4명분(월 40만 원)까지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가구 구성 조사로 정해집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참고한 공식 자료
출처 및 면책
본 콘텐츠는 고용노동부의 공고문(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을 바탕으로 구직자와 민생 안정을 위해 재가공한 자료입니다. 이용 조건: 원문 공고의 공공누리 표시 확인.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선발 기준·금액·기간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