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공공근로와 단기 아르바이트로 1년에 1,000만 원 남짓 벌었는데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주는 돈이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주는 돈입니다. 둘 다 세금을 냈는지와 관계없이 소득·재산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고, 빌리는 돈이 아니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 가구 유형 | 뜻 | 총소득 기준(부부 합산) | 근로장려금 최대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
재산 기준은 두 장려금이 같습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주택, 토지, 건물, 임차보증금, 예금 등을 합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빼 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계산된 금액의 50%만 받습니다.
다음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 연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얼마를 언제 받나
금액은 총소득 구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득이 아주 적을 때는 벌수록 늘어나고, 일정 구간에서는 최대액이 유지되다가, 기준선에 가까워지면 다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최대액이 유지되는 구간은 단독가구 연 400만~900만 원, 홑벌이가구 700만~1,400만 원, 맞벌이가구 800만~1,7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연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최대 구간을 조금 넘었으므로 대략 150만 원대가 계산되고, 기한 후 신청이라면 그 95%를 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십시오. 최소 지급액은 3만 원입니다.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6월 1일 신청, 8월 말 지급. 2026년은 8월 27일에 지급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마감 다음 날부터 12월 1일까지. 계산된 금액의 95% 를 받습니다.
-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상반기 소득분을 9월에, 하반기 소득분을 다음 해 3월에 신청해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했다면 5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6월에 정산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안내문 확인: 대상자로 보이는 가구에는 국세청이 종이·모바일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의 QR코드나 ‘신청하기’ 버튼, 자동응답전화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이 없을 때: 홈택스(PC·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을 갖췄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할 때: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갑니다.
- 심사와 지급: 국세청이 소득·재산 자료로 심사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알려 줍니다.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한 가구는 다음 해부터 정기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공공근로 임금도 근로소득입니다. 공공근로·기간제 임금이 들어 있으면 그만큼 총소득에 잡히므로, 연간 합계가 기준선에 가까운지 확인하십시오.
- 집값이 아니라 재산 합계입니다. 전세보증금과 예금도 재산에 들어가고 부채는 빠지지 않습니다. 전세대출을 끼고 2억 5천만 원짜리 전세에 살면 기준을 넘습니다.
- 2027년 개편은 아직 확정 전입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소득 기준을 단독 2,600만 원, 홑벌이 3,700만 원, 맞벌이 5,200만 원 미만으로 올리고 최대액을 단독 180만 원, 홑벌이 310만 원, 맞벌이 36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맞벌이 최대액 구간은 800만~1,800만 원으로 확대). 2027년 1월 이후 소득분에 적용하므로 2027년 9월 반기신청분(정기신청은 2028년 5월)부터 해당하는 안이며, 국회 통과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문의처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가진 자료로 대상자로 보이는 가구에 보내는 것일 뿐, 안내문이 신청 자격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요건을 갖췄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십시오.
반기신청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반기 지급액은 한 해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주는 것이라, 다음 해 정산 때 1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더 주거나 환수합니다. 2026년에는 6월 25일에 추가 지급과 환수가 이뤄졌습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 것 같다면 상반기분을 너무 믿고 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상담센터 126,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십시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라면 장려금이 소득으로 잡히는지 행정복지센터에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10.15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속 인물·금액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은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