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 원이던 사람과 450만 원이던 사람, 실업급여는 얼마나 차이 날까
답부터 말하면 하루 2천 원 남짓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일을 그만둔 주 40시간(하루 8시간) 근로자라면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이 낮아집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아래로 상한과 하한이 있고 2026년에는 그 폭이 아주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며칠을 받느냐가 전체 수령액을 더 크게 좌우합니다.
하루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하루치)의 60%**입니다. 평균임금은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 결과가 아래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 또는 하한을 적용합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정하는 방식 |
|---|---|---|
| 상한액 | 1일 68,100원 |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 2025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66,000원에서 인상 |
| 하한액 | 1일 66,048원(하루 8시간 근로자) | 최저임금 10,320원 × 이직 전 하루 소정근로시간 × 80% |
| 30일 환산 | 상한 2,043,000원, 하한 1,981,440원 |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 기간 단위 |
상한 인상은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보다 높아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였습니다. 새 상한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 상한 66,000원을 따릅니다.
하한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하루 4시간 단시간 근로자였다면 하한은 10,320원 × 4시간 × 80% = 33,024원입니다. 계산한 60% 금액이 이보다 낮으면 이 금액을 받습니다.
내 금액 가늠해 보기
- 평균임금이 하루 113,500원 이상(대략 월 345만 원 이상)이면 상한 68,100원
- 하루 8시간 근로자이고 평균임금이 하루 110,080원 미만(대략 월 335만 원 미만)이면 하한 66,048원
- 그 사이라면 평균임금의 60%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의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간이 다르므로 수급자격 신청 때 고용센터가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며칠 받나: 소정급여일수
받는 날수는 이직일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이직 당시 나이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 1년 미만은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입니다. 예를 들어 52세에 가입기간 6년으로 이직했고 하한액을 받는다면 240일 × 66,048원 = 15,851,520원이 최대치입니다. 같은 사람이 49세에 이직했다면 210일로 줄어 13,870,080원이 됩니다. 여러 직장의 가입기간은 합산할 수 있지만, 예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다시 쓰지 못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나이는 신청일이 아니라 이직일 당시 기준입니다. 49세에 그만두고 신청 전에 50세 생일이 지나도 50세 미만 줄을 봅니다. 둘째, 여기서 말하는 가입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전체 기간입니다. 수급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임금을 받은 날만 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무급 휴일까지 들어가므로 보통 피보험단위기간보다 깁니다. 직장 사이 공백이 길었다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실제로 받을 때 줄어드는 부분
- 대기기간 7일: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수급기간 12개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몇 달 쉬다가 신청하면 270일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을 받은 날만 지급: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을 인정받은 기간만 나옵니다. 일한 날은 빠집니다.
- 조기 재취업: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다니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8년부터 바뀌는 산정 기준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구직급여 산정 기준이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1년간 월평균 보수’**로 바뀝니다. 이 부분은 2028년 1월 1일 시행이므로, 2026~2027년에 이직하는 사람은 지금 방식대로 계산합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직하는 해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어디에 물어보나
- 내 금액·일수 확인: 고용24 구직급여 모의계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함께 알아볼 제도: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면 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수급 중에는 참여할 수 없고 끝난 뒤 신청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10.15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속 인물·금액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은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