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 생계급여가 끊길까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서 공공근로 모집 공고를 보고, 생계급여를 받는 내가 신청해도 되는지, 일하면 급여가 통째로 끊기는지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답은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어떤 일자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급여는 정해진 선을 채워 주는 보충급여라서, 소득이 늘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일해서 번 돈은 전부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일부를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누가 어떤 일자리에 갈 수 있나
| 구분 | 공공근로·지역공동체일자리 | 자활근로 |
|---|---|---|
| 운영 | 구·군청(행정안전부 재정지원 일자리) | 시·군·구, 지역자활센터(보건복지부) |
| 생계급여 수급자 | 울산 남구 2026년 공고 등에서 참여 제외 |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가 주 대상 |
| 의료·주거·교육급여만 받는 가구 | 공고 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 임금은 소득 신고 | 차상위자 등 공고 기준에 따라 참여 가능 |
|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 공고 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 | 근로능력 있는 차상위자 참여 가능 |
| 보수(2026년) |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기준 시간제 | 일 단가 시장진입형 66,080원, 사회서비스형 57,840원, 근로유지형 33,940원 |
자활근로 단가는 인천광역시가 안내한 2026년 지급 기준(실비 4,000원 포함)입니다. 표준 월소득은 시장진입형 약 161만 원, 근로유지형 약 78만 원입니다. 공공근로의 참여 제외 대상은 지자체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번 공고의 ‘참여 제외자’ 항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활근로는 하루 8시간 일하며 수익을 내는 시장진입형, 돌봄·청소 같은 사회서비스형, 건강이나 여건 때문에 하루 5시간 가벼운 일을 하는 근로유지형으로 나뉩니다. 어느 유형에 배치될지는 자활센터 상담과 근로능력 평가 결과를 보고 정합니다. 차상위는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말하며, 일하는 차상위 청년이라면 자활근로가 자산 형성 지원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생계급여는 얼마나 줄어드나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820,556원, 4인 가구 월 2,078,316원이고, 2027년에는 1인 875,533원, 4인 2,217,563원으로 오릅니다.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한 나머지만 소득으로 봅니다. 2026년부터는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먼저 60만 원을 빼 준 뒤 남은 금액에 30% 공제를 적용합니다(종전 29세 이하, 40만 원).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1인 가구가 월 134만 원을 번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 구분 | 일반 수급자 | 만 34세 이하 청년 |
|---|---|---|
| 근로소득 | 134만 원 | 134만 원 |
| 공제 후 소득평가액 | 약 93.8만 원(30% 공제) | 약 51.8만 원(60만 원 공제 후 30% 공제) |
| 2026년 생계급여 | 0원(선정기준 82만 원 초과) | 약 30만 원 |
| 의료급여(선정기준 약 102.6만 원) | 유지 가능 | 유지 가능 |
생계급여가 0원이 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0%) 아래라면 의료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원 소득, 근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 급여 담당자와 먼저 상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공공근로(자활근로)에 참여하면 급여가 어떻게 바뀌는지” 묻습니다.
- 일자리 선택: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를, 그 밖의 가구는 구·군청 공고의 공공근로도 함께 검토합니다.
- 신청서 제출: 신분증, 참여신청서,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를 냅니다. 취업취약계층 증빙은 해당자만 준비합니다.
- 소득 변동 신고: 근로를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를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합니다.
- 급여 재산정: 신고한 소득으로 다음 급여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환수됩니다. 공공근로 임금은 국세청·건강보험 자료로 결국 확인되므로, 일을 시작한 달에 바로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조건부수급자는 자활 참여가 조건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생계급여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급여 일부나 전부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미취학 자녀 양육, 중증 가구원 간병 같은 사유가 있으면 조건 부과 유예를 상담하십시오.
- 자활근로 소득으로 기준을 넘어도 바로 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 소득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를 넘은 경우 ’자활급여특례’로 관리됩니다. 적용 범위는 자활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 기간이 짧은 일자리입니다. 공공근로는 몇 달 단위로 끝나므로, 종료 뒤 소득이 줄면 급여를 다시 산정받도록 신고하십시오.
어디에 물어보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급여 계산, 소득 신고)
- 지역자활센터(자활근로 모집, 사업단 배치)
- 공공근로 공고: 구·군청 누리집 고시·공고
함께 볼 제도로는 일하는 수급자·차상위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이 생긴 다음 해의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10.15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속 인물·금액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은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