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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에너지바우처 1인 29만 5,200원부터 — 대상·금액·신청 방법과 겨울 사용법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수급자+세대원 특성), 세대원 수별 금액(1인 295,200원, 4인 이상 701,300원), 12월 31일까지 신청 방법, 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다봄길 편집팀·2026.10.15 공식 자료와 대조·작성·검토 원칙

10월, 난방비 고지서가 걱정된다면 먼저 확인할 것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0월부터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 사용 기간에 들어갑니다. 여름에 바우처를 받았던 가구는 남은 금액을 겨울에 이어서 쓸 수 있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6년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소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이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아래에 해당
    •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등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생계급여뿐 아니라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도 세대원 특성을 갖추면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차상위계층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며, 수급자라도 세대원 특성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얼마를 받나

세대원 수 2026년 연간 총액 연탄쿠폰 등 받은 세대
1인 295,200원 40,700원
2인 407,500원 58,800원
3인 532,700원 75,800원
4인 이상 701,300원 102,000원

금액은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니라 한 해 동안 쓰는 총액입니다.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고, 하절기와 동절기를 나누지 않고 기간 안에서 쓰면 됩니다. 다만 2026년 연탄쿠폰이나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거나,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세대는 오른쪽 열의 금액만 받고 하절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 바우처 금액은 수급자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이전에 태어난 어머니와 둘이 사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라면 2인 세대 기준 407,500원을 받습니다.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이 한 달 8만 원 정도라면 다섯 달 남짓 요금을 덜 내는 셈입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쓰나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합니다. 본인이 어려우면 세대원, 친족,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받은 가구는 주소와 세대원 수가 그대로이고 자격이 유지되면 자동 신청됩니다.

사용 방식 쓰는 곳 준비할 것
요금차감(가상카드) 하절기는 전기, 동절기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선택 최근 요금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동절기 등유·LPG·연탄 구입(전기·도시가스 결제도 가능)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1. 쓸 에너지를 정합니다. 도시가스·지역난방을 쓰면 요금차감, 기름보일러나 LPG·연탄을 쓰면 국민행복카드가 맞습니다.
  2. 요금차감이라면 최근 고지서를, 실물카드라면 신분증을 챙겨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3. 요금차감은 신청한 다음 달 고지서부터 자동으로 빠집니다.
  4. 실물카드는 BC·롯데·삼성·KB국민·신한·현대카드 중 한 곳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결제합니다. 동절기 실물카드 사용은 2026년 10월 3일부터 가능합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이사하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신청은 주소와 세대원 수가 그대로일 때만 적용됩니다.
  • 올해 여름에 다 쓰지 않은 금액은 같은 사용 기간 안에서 겨울에 쓸 수 있습니다. 여름에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지 않게 하고 겨울에 몰아 쓰고 싶다면 신청할 때 행정복지센터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 요금차감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청구된 고지서에만 적용되고,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쓸 수 없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등유·LPG는 바우처 가맹점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 12월 말 2~3일은 접수가 일시 중단되므로 마감 직전보다 일찍 신청하십시오.

어디에 물어보나

  • 에너지바우처 고객센터: 1600-3190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자주 묻는 질문

  •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주소·세대원 수·자격이 그대로면 자동 신청됩니다. 바뀐 것이 있으면 행정복지센터에 다시 신청하십시오.
  • 혼자 사는 40대 수급자인데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중증·희귀질환자 등 세대원 특성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연탄쿠폰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는 표의 오른쪽 금액만 받습니다.

수급자 가구라면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도시가스사의 요금 경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에너지바우처와 할인 제도는 신청 창구가 다르므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10.15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속 인물·금액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은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