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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수당

2026년 기초연금 월 34만 9,700원 —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선정기준과 신청 시기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 월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빠지는 금액, 부부감액·국민연금 연계감액, 만 65세 생일 한 달 전 신청법을 정리했습니다.

다봄길 편집팀·2026.10.15 공식 자료와 대조·작성·검토 원칙

“집이 있으면 못 받는다”는 말, 맞을까

올해 만 65세가 되는 분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은 “아파트 한 채 있고 국민연금도 조금 나오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답은 계산해 봐야 안다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낮으면 받는데, 이 계산에서 꽤 큰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크게 올라 지난해 떨어진 분도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2026년 선정기준액

만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월) 2025년 대비
노인 단독가구 247만 원 19만 원 인상
노인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30만 4천 원 인상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받도록 해마다 정합니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 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에서 빠지는 금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다음 공제를 알면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더 뺍니다. 일용근로·공공일자리·자활근로 소득은 근로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 기본재산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울산의 구 지역은 대도시 기준이며, 울주군에 산다면 적용 지역을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 남은 재산(부채 차감)에 연 4%를 곱해 12로 나눈 값이 월 소득으로 더해집니다.

반대로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승용차와 골프·콘도 회원권은 가액 전체가 한 달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탈락 사유가 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공제 없이 소득에 들어갑니다.

계산 예시

울산 남구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 시가표준액 3억 원 아파트, 예금 3,000만 원, 국민연금 월 50만 원이 있고 부채와 근로소득이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

  • 일반재산: 3억 원 − 1억 3,500만 원 = 1억 6,500만 원
  • 금융재산: 3,000만 원 − 2,000만 원 = 1,000만 원
  • 재산 환산: 1억 7,500만 원 × 4% ÷ 12 = 약 58만 원
  •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50만 원 + 약 58만 원 = 약 108만 원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보다 낮으므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값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같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는 점도 기억하십시오. 실제 판정은 조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얼마를 받나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으로,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되어 합계 최대 월 559,520원입니다. 다만 모두가 이 금액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액 내용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 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의 150%(월 524,550원)보다 많이 받으면 단계적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감액

감액이 되더라도 최소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부부가 모두 받으면 두 사람 합계로 20%(69,940원)는 받습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저소득층 중심의 차등 지급 확대와 부부감액 비율 축소가 담겼으나, 국회 확정 전이므로 구체적 금액은 확정 뒤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상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 전 달 몫은 받지 못합니다.
  2.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3. 준비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대리 신청: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과 문의처

  • 떨어졌다면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십시오.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받을 수 있게 되면 안내해 줍니다.
  •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처분해도 2011년 7월 이후 처분분은 일정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남습니다.
  • 노인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익활동 등 일부 유형의 활동비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근로소득에서 빠집니다. 다만 유형에 따라 다르고 다른 소득·재산은 그대로 계산되므로, 참여 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내 경우를 확인하십시오.
  • 받는 중에 소득·재산이 크게 늘거나 주소가 바뀌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고, 해외에 60일 이상 머물면 그 기간 지급이 멈춥니다.
  • 기초연금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10.15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속 인물·금액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은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