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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월세

전세사기 예방 계약 전 점검표 — 등기부·미납세금·선순위 보증금 확인 순서와 2026년 달라진 점

전세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확인할 등기부등본, 임대인 미납 국세·지방세, 선순위 확정일자 보증금, 중개사 확인 방법과 계약 당일·잔금일 절차, 2026년 안심전세앱 위험정보 서비스를 정리했습니다.

다봄길 편집팀·2026.10.15 공식 자료와 대조·작성·검토 원칙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멈춰야 하는 이유

“보증금이 시세보다 2천만 원 싸고, 오늘 안 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때가 바로 멈출 때입니다.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지만,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아 미리 살피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인정은 2026년에도 한 달에 600건 안팎씩 나와, 누적 4만 건을 넘었습니다. 가계약금도 계약의 일부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아래 점검을 마친 뒤에 보내십시오.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조건

예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는 볼 수 없던 정보가 많았지만, 지금은 세입자 권리로 요구하거나 직접 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확인할 것 어디서 조건
소유자·근저당·가압류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누구나 발급, 잔금일 직전에 한 번 더
미납 국세 세무서 민원실, 홈택스 계약 전엔 임대인 동의 필요. 계약 후엔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 동의 없이 임대차 시작일까지 열람
선순위 확정일자·보증금(다가구) 행정복지센터, 등기소 계약 전엔 임대인 동의 필요. 임대인은 계약할 때 정보를 제시해야 함
위반건축물 여부 건축물대장(정부24) 누구나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 안심전세앱(HUG) 반환보증 관련 정보
중개사 등록 여부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중개업 조회 누구나

임대인은 계약할 때 세입자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 같은 선순위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보여 줘야 합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위험 신호로 보십시오.

계약 전 점검 순서

  1. 시세 비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같은 단지·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합니다. 보증금과 선순위 대출을 더한 금액이 매매가에 가까울수록 위험합니다.
  2. 등기부 갑구·을구: 갑구에서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 압류·가압류가 있는지 봅니다. 을구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3. 신분 확인: 집주인 신분증 진위를 정부24나 1382로 확인합니다. 공동소유면 소유자 전원과 계약하고, 대리인이면 인감증명서가 붙은 위임장을 받습니다.
  4. 다가구라면 선순위 보증금: 한 건물에 세입자가 여럿이면 나보다 먼저 들어온 보증금 합계가 중요합니다.
  5.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계약 전에 HUG 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인지 확인합니다. 가입이 안 되는 집은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뜻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점검 결과가 깨끗해 보여도 한 번 더 의심하십시오.

  • 등기부 갑구에 신탁 등기가 있는 집: 실제 임대 권한은 신탁회사에 있어, 신탁회사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잔금일 전후로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는 경우: 새 소유자의 재산·체납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중개사나 집주인이 이사비·대출이자 대납을 약속하며 계약을 서두르는 경우
  • 갓 지은 빌라에서 매매가 없이 전세 시세만 있는 경우

얼마까지 지킬 수 있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에서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소액임차인은 순위와 관계없이 일정액을 먼저 받는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개정된 시행령 기준으로 울산 같은 광역시(군 지역 제외)는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일 때 2,80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어느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계약일이 아니라 먼저 설정된 근저당 등 담보물권의 설정일로 정해지므로, 오래전 근저당이 있는 집은 더 낮은 옛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 시내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8,000만 원으로 사는 소액임차인이라면 2,800만 원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을 수 있어도, 나머지 5,200만 원은 순위에 따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받는 최우선변제금 합계는 집값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는 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전액을 지키는 데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가장 직접적인 수단입니다. 다만 주택 가격·보증금 수준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계약 당일과 잔금일 절차

  • 계약 당일: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특약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등 새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넣습니다.
  • 잔금일: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 바뀐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보증금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 잔금 당일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임대차 신고가 의무(도 지역의 군 제외)이며,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

현재 법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정부는 이를 ’신고 즉시’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잔금일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막는 특약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2026년 달라진 점과 문의처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부터 HUG 안심전세앱에서 등기·확정일자·전입세대·세금 체납 등 행정정보를 연계해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으로 보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7년에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실제 제공 항목은 앱에서 확인하십시오.

  • 반환보증·안심전세앱: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미납 국세 열람: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국세상담센터 126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계약 뒤 피해가 의심되면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 바로 상담하십시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10.15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속 인물·금액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은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