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봄길
주거·월세

공공임대주택 유형 비교 2026 — 영구·국민·행복주택·통합공공·매입임대 자격과 임대료, 거주기간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를 소득·자산 기준(2026년 적용), 시세 대비 임대료, 최대 거주기간, 신청 창구로 한 표에 비교하고 내 상황에 맞는 유형 고르는 법과 공고 찾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다봄길 편집팀·2026.10.15 공식 자료와 대조·작성·검토 원칙

같은 ’임대아파트’라도 자격과 월세가 다릅니다

“LH 임대에 넣어 보라”는 말을 듣고 공고를 열면 행복주택,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같은 이름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누구를 위한 집인지, 시세의 몇 퍼센트를 내는지, 몇 년까지 살 수 있는지가 다르고, 신청 창구도 다릅니다. 내 소득과 가구 형태로 먼저 걸러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형별 한눈에 비교

유형 주 대상과 소득 기준 임대료(시세 대비) 최대 거주 신청 창구
영구임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국가유공자 등 약 30% 50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임대 무주택 저소득층,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60~80% 30년 LH청약플러스·사업주체 공고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대학생·고령자, 도시근로자 100% 이하(맞벌이 신혼 120%) 60~80% 청년 10년, 신혼 10~14년, 고령자 20년 LH청약플러스·사업주체 공고
통합공공임대 중위소득 150% 이하(우선공급 100%) 소득에 따라 35~90% 30년 LH청약플러스·사업주체 공고
매입임대(다가구 등) 1순위 수급자·한부모 등, 2순위 도시근로자 50% 이하 약 30% 2년씩 9회 재계약(1순위는 제한 없음) 행정복지센터

모든 유형은 2년 단위로 계약하고, 갱신할 때마다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영구임대와 매입임대 1순위처럼 행정복지센터가 접수하는 유형이 있는 반면, 건설형 임대는 LH·지방공사가 낸 모집공고를 보고 직접 청약해야 합니다.

소득·자산 기준 읽는 법 (2026년 적용)

공공임대는 두 가지 소득 잣대를 씁니다.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매입임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통합공공임대는 기준 중위소득을 씁니다. 1인·2인 가구는 기준이 올라갑니다.

  • 국민임대: 3인 가구 기준 70%는 월 571만 7,900원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90%(343만 2,027원), 2인 가구는 80%(469만 3,016원)를 적용합니다. 전용 50㎡ 미만은 50% 이하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 통합공공임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1인 170%, 2인 160%로 넓혀 줍니다. 1인 가구는 2026년 1인 기준 중위소득(256만 4,238원)의 170%인 월 약 435만 9천 원 이하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임대료율이 낮아 중위 30% 이하는 시세의 35%, 130~150%는 90%를 냅니다.
  • 자산: 국민임대·행복주택(신혼·고령자)·통합공공임대는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행복주택 청년은 2억 5,100만 원 이하, 영구임대와 매입임대 2순위는 2억 4,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자동차는 대부분 4,542만 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 500만 원인 3인 가구는 국민임대 기준(571만 7,900원) 안에 들어가고, 통합공공임대 기준(150%, 803만 8,554원)에도 들어갑니다. 2026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약 536만 원이므로 중위 93% 수준이고, 통합공공임대라면 ‘70~100%’ 구간이라 시세의 65%를 내게 됩니다. 비슷한 집이라도 유형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지므로 두 공고가 동시에 나오면 임대료를 나란히 비교해 보십시오.

내게 맞는 유형 고르기

  • 수급자·한부모·고령 저소득 가구: 영구임대와 다가구 매입임대를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상담합니다. 임대료가 시세의 30% 안팎으로 가장 낮습니다.
  • 혼자 사는 사회초년생·청년: 행복주택 청년 계층과 청년 매입임대(시세 40~50%, 최장 10년, 입주 뒤 혼인하면 연장 가능)를 봅니다. 청년 전세임대처럼 직접 고른 집을 LH가 빌려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 신혼부부: 행복주택 신혼부부 계층은 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 살 수 있고, 맞벌이는 소득 기준이 120%로 넓어집니다.
  • 소득이 중간쯤인 가구: 통합공공임대가 맞습니다. 소득이 오르면 임대료율이 올라가지만 바로 나가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신청 절차와 놓치기 쉬운 점

  1. 마이홈포털 ’입주자 모집공고’나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지역을 울산으로 골라 공고를 확인합니다. 울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공고는 해당 누리집에도 올라옵니다.
  2. 공고문의 소득·자산 기준과 순위를 확인하고 인터넷 또는 현장에서 신청합니다.
  3. 서류 제출 대상자로 뽑히면 기한 안에 서류를 내고, 자격 검증 뒤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4. 계약하고 잔금을 낸 뒤 입주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분양권도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 전용 50㎡ 이상은 청약통장 순위(가입 2년·24회 이상이 1순위)로 뽑으므로 통장을 유지하십시오.
  • 통합공공임대는 최근 계약 이력이 있으면 감점됩니다.
  • 공공임대에 사는 동안에는 청년월세 지원이나 버팀목 전세대출 같은 다른 주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나

유형과 자격 상담은 마이홈 콜센터(1600-1004), 당첨자 확인은 LH ARS(1661-7700)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와 매입임대 1순위 접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가 창구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10.15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속 인물·금액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은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