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임대아파트’라도 자격과 월세가 다릅니다
“LH 임대에 넣어 보라”는 말을 듣고 공고를 열면 행복주택,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같은 이름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누구를 위한 집인지, 시세의 몇 퍼센트를 내는지, 몇 년까지 살 수 있는지가 다르고, 신청 창구도 다릅니다. 내 소득과 가구 형태로 먼저 걸러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형별 한눈에 비교
| 유형 | 주 대상과 소득 기준 | 임대료(시세 대비) | 최대 거주 | 신청 창구 |
|---|---|---|---|---|
| 영구임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국가유공자 등 | 약 30% | 50년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 국민임대 | 무주택 저소득층,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 60~80% | 30년 | LH청약플러스·사업주체 공고 |
| 행복주택 | 청년·신혼부부·대학생·고령자, 도시근로자 100% 이하(맞벌이 신혼 120%) | 60~80% | 청년 10년, 신혼 10~14년, 고령자 20년 | LH청약플러스·사업주체 공고 |
| 통합공공임대 | 중위소득 150% 이하(우선공급 100%) | 소득에 따라 35~90% | 30년 | LH청약플러스·사업주체 공고 |
| 매입임대(다가구 등) | 1순위 수급자·한부모 등, 2순위 도시근로자 50% 이하 | 약 30% | 2년씩 9회 재계약(1순위는 제한 없음) | 행정복지센터 |
모든 유형은 2년 단위로 계약하고, 갱신할 때마다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영구임대와 매입임대 1순위처럼 행정복지센터가 접수하는 유형이 있는 반면, 건설형 임대는 LH·지방공사가 낸 모집공고를 보고 직접 청약해야 합니다.
소득·자산 기준 읽는 법 (2026년 적용)
공공임대는 두 가지 소득 잣대를 씁니다.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매입임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통합공공임대는 기준 중위소득을 씁니다. 1인·2인 가구는 기준이 올라갑니다.
- 국민임대: 3인 가구 기준 70%는 월 571만 7,900원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90%(343만 2,027원), 2인 가구는 80%(469만 3,016원)를 적용합니다. 전용 50㎡ 미만은 50% 이하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 통합공공임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1인 170%, 2인 160%로 넓혀 줍니다. 1인 가구는 2026년 1인 기준 중위소득(256만 4,238원)의 170%인 월 약 435만 9천 원 이하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임대료율이 낮아 중위 30% 이하는 시세의 35%, 130~150%는 90%를 냅니다.
- 자산: 국민임대·행복주택(신혼·고령자)·통합공공임대는 총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행복주택 청년은 2억 5,100만 원 이하, 영구임대와 매입임대 2순위는 2억 4,5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자동차는 대부분 4,542만 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 500만 원인 3인 가구는 국민임대 기준(571만 7,900원) 안에 들어가고, 통합공공임대 기준(150%, 803만 8,554원)에도 들어갑니다. 2026년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약 536만 원이므로 중위 93% 수준이고, 통합공공임대라면 ‘70~100%’ 구간이라 시세의 65%를 내게 됩니다. 비슷한 집이라도 유형에 따라 내는 돈이 달라지므로 두 공고가 동시에 나오면 임대료를 나란히 비교해 보십시오.
내게 맞는 유형 고르기
- 수급자·한부모·고령 저소득 가구: 영구임대와 다가구 매입임대를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상담합니다. 임대료가 시세의 30% 안팎으로 가장 낮습니다.
- 혼자 사는 사회초년생·청년: 행복주택 청년 계층과 청년 매입임대(시세 40~50%, 최장 10년, 입주 뒤 혼인하면 연장 가능)를 봅니다. 청년 전세임대처럼 직접 고른 집을 LH가 빌려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 신혼부부: 행복주택 신혼부부 계층은 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 살 수 있고, 맞벌이는 소득 기준이 120%로 넓어집니다.
- 소득이 중간쯤인 가구: 통합공공임대가 맞습니다. 소득이 오르면 임대료율이 올라가지만 바로 나가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신청 절차와 놓치기 쉬운 점
- 마이홈포털 ’입주자 모집공고’나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지역을 울산으로 골라 공고를 확인합니다. 울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 공고는 해당 누리집에도 올라옵니다.
- 공고문의 소득·자산 기준과 순위를 확인하고 인터넷 또는 현장에서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대상자로 뽑히면 기한 안에 서류를 내고, 자격 검증 뒤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 계약하고 잔금을 낸 뒤 입주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분양권도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국민임대 전용 50㎡ 이상은 청약통장 순위(가입 2년·24회 이상이 1순위)로 뽑으므로 통장을 유지하십시오.
- 통합공공임대는 최근 계약 이력이 있으면 감점됩니다.
- 공공임대에 사는 동안에는 청년월세 지원이나 버팀목 전세대출 같은 다른 주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나
유형과 자격 상담은 마이홈 콜센터(1600-1004), 당첨자 확인은 LH ARS(1661-7700)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와 매입임대 1순위 접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가 창구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2026.10.15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글 속 인물·금액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틀린 내용은 문의하기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고칩니다.